티스토리 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부터 보실까요? 사진을 두장 보여드릴 텐데요.

 

위 사진은 일반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사진은 청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위, 아래 다른 사진입니다.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 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차 급여, 수선유지 급여를 수급받는 가구의 청년들만 가능한가 보네요. 지원 상한액도 있네요. 뭐, 저도 월 저정도만 지원받아도 살만하겠네요.

 

동일 시, 도,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 737원 이하) 여야 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의 45%

하... 과연 지원받을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소득기준이 뭐라 할말이 없네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인 가구 청년이 이것보다는 더 벌 텐데요.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원사업인지 안타깝네요.

 

현재 최저시급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계산) 180만 원 정도 되니, 가구원 수가 3인 이하 외벌이 가구는 최저임금을 받아도 지원을 못 받겠네요.

 

내년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임차 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서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에서 청년이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궁금하며, 독립을 하면서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어찌 됐든 일반 청년들은 대상이 아니네요.

 

청년 주거급여가 아니라, 저소득 청년 주거급여로 보도 자료부터 바꾸는 게 옳을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가 분리되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 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중,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 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A 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쨌든 이 친구도 알바 시작하면, 혜택을 못 받겠네요. 쭈~욱 알바 안 하고 대학 다녀야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나, 보도자료 보고 1인 가구 청년들이 폭풍 검색해봤을 텐데, 안타깝네요.

저소득층에겐 좋은 지원사업이라 생각되지만, 너무 낚시성 정책이네요.

 

우리나라 평범한 청년들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댓글